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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보험해지 환급금 '너무한 1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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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모(42)씨는 16회차를 납부한 D생명 유니버셜종신보험을 해지하려고 했다. 보험사에 지금껏 낸 금액이 441만2000원. 그런데 콜센터에서 알려준 해지환급금은 단돈 '17원'이었다.

이처럼 해지환급비율이 거의 0%인 것은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보험금에서 선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신보험의 경우 2년 내 해지율이 43%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두명 중 한명은 납입보험료를 모두 잃는 셈이다. 금융당국도 사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보험사의 오랜 관행에 메스를 들이댔다.

29일 금융감독원은 해지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보험유지 기간동안 나눠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개별 보험사의 수수료 지급까지 관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험료 중 이연이 가능한 비율을 50% 미만으로 하도록 규정을 바꾼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는 계약 성사 직후 설계사에게 몰아줬던 수수료를 기간을 늘려 나눠줄 수밖에 없게 된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계리팀장은 "수수료는 회사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회계처리에 50%미만의 사업비를 이연하도록 하면 (이연)한도가 줄다보니 회사에서 나름의 방법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이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해지환급비율이 낮은 보험이 계약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결국 가입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도 있다.

하나HSBC생명 관계자는 "보험으로 (계약자가) 이익을 보려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며 "환급금이 적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보험유지를 강제하는 역할을 해 계약자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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