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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부정 입학' 박상아 벌금 1500만원… 해외서 귀국 노현정도 검찰 조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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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아/연합뉴스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이자 탤런트 박상아(40)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약식63단독 김지영 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씨 등 학부모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5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5월 9일께 서울에 있는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씨와 짜고 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형식으로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들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학교는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자녀가 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교육을 받아야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박씨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현대가 며느리이자 전 아나운서인 노현정(34)씨도 최근 귀국해 지난 1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노씨도 박씨와 같은 시기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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