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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법원, 저축銀 4곳에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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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저축은행 4곳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토마토2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4곳에 파산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채권신고기간은 솔로몬·한국저축은행이 6월 28일까지, 미래·토마토2저축은행이 7월 26일까지로 각각 결정됐으며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표를 작성하고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 채권자를 대리해 채권 신고를 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 저축은행들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뒤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파산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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