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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에 6382억원 배상급 지급
삼성전자가 애플에 60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따르면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 등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특허침해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과 각자의 입장이 담긴 서류를 3일(현지시간) 제출했다.
하지만 나 앞으로 판결이 뒤집히거나 특허가 무효화될 경우 삼성이 애플로부터 일부 혹은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등 쟁점이 남아 양측 법정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한화 약 6382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한국시간으로 12월 4일까지 송달키로 했으며 삼성전자 등은 이 청구서가 송달된 지 열흘 이내에 지급을 완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지급은 12월 14일, 혹은 그 전에 이뤄지게 된다.
이 액수는 새너제이 지원의 제1심과 미국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의 올해 5월 항소심 판결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이어 삼성전자는 새 재판에서 재심리를 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항소법원에 요청했으나 이 요청은 올해 8월에 기각됐다.
삼성전자 등이 이번 사건을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11년 4월 특허권자인 애플의 소 제기로 개시됐으며,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제품은 삼성 갤럭시S와 갤럭시 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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