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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무혐의…건설업자만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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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기소)씨로부터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윤씨의 불법 로비를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최근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했고, 김 전 차관의 범죄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윤씨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는 피해 여성들이 주장한 날짜에 김 전 차관이 실제로 윤씨 별장을 방문했는지, 성접대가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나 해당 날짜에 김 전 차관이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씨와 관련해선 불법대출과 공사 입찰비리, 폭행, 협박·강요 등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윤씨에 대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7월 사기, 경매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우선 적용해 윤씨를 구속 기소했고, 불법 촬용, 마약류관리법 위반, 상습강요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법리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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