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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스미싱 걱정 이제 끝···휴대폰 소액결제 가입자 동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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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는 가입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보다 앞서 다음달부터는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때 추가로 비밀번호를 넣어 명의도용과 해킹 피해를 막는 모바일 안심결제서비스를 시행하고 1년 이상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 자동으로 이용을 정지시킬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갈수록 늘어나는 스미싱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용자 피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통신사, 주요 결제대행사, 게임사, 소비자원,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통신과금서비스(휴대전화 소액결제) 안전결제 협의체'를 이날 발족했다고 덧붙였다.

스미싱은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문자를 보내 악성코드를 심거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는 신종 사기수법이다. 빼낸 개인정보로 주인 몰래 소액결제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올 1월 8197건이나 발생했던 스미싱 피해접수가 3월에는 1095건으로 줄었고 4월에는 3월의 약 25%가량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한도를 증액할 때 가입자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도록 올해 하반기에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의 약관을 개정하고,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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