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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암·정신질환·자살…인과관계 성립시 공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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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부상자에 국가에서 먼저 요양비 지급

▲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공무와 연관성 있는 암과 우울증, 자살 등도 앞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된다. 또 중증 부상자의 경우 국가에서 먼저 요양비를 지급하는 등 절차도 개선된다. 

26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암, 정신 질병, 자해행위가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으로 신설된다. 기존에는 산업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만 포함됐었다. 

인사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자살 등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청자가 업무 연관성을 입증해야했던 희귀 암, 백혈병 등 특수질병의 경우도 앞으로 '공상(公傷) 심의 전 전문조사제' 도입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작업환경측정 지정병원에 업무 연관성에 대한 전문조사를 의뢰, 그 결과를 참고해 공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특수질병으로 공상 신청을 한 공무원의 입증 부담이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증부상자에 대한 공무상 요양비 지급절차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비를 먼저 지급하고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공상 승인이 이뤄진 이후 이를 환급받았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먼저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28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기존 '공무상 사망'은 '순직'으로,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각각 용어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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