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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의 특허전쟁에서 애플이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애플의 '단어 자동완성' 특허를 침해했으며 또 삼성전자의 '멀티미디어 동기화' 특허는 무효라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실심리생략판결(summary judgment)을 내렸다.
사실심리생략판결은 원고나 피고 등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뤄지는 일종의 약식 재판이지만 일부 쟁점에 대한 판단을 내릴 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3월로 예정된 2차 특허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서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11종이 애플이 보유한 단어 자동완성 기능 특허(제8,074,172호)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는 제품은 삼성전자 어드마이어, 캡티베이트, 글라이드, 캉커 4G, 엑지비트 Ⅱ 4G,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 노트, 갤럭시 SⅡ, 갤럭시 SⅡ 에픽 4G 터치, 스트래토스피어, 트랜스폼 울트라 등이다.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낸 멀티미디어 동기화 특허(제7,577,757호)를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애플의 청구도 인용했다. 같은 내용의 선행 특허가 이미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특허 전쟁에서 애플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잡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이국명 기자(k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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