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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위법 3회시 시설 인가·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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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된다.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위법사항이 세번 이상 적발되면 해당 차량을 운영하는 시설의 인가·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정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우선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행실태를 전수조사해 통학차량 관련 정보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6만5천대 중 소관 부처에 신고된 차량의 비율이 53%가량인 점을 감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은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영세한 학원·체육시설의 경우 법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보호자 동승 의무를 일부 완화한다.

정부는 미신고 통학 차량을 운행하거나 차량관리, 안전 의무를 위반하면 시설 운영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통학차량 관련 위법사항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시설의 인가·등록이 취소되는 '삼진아웃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후방감지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3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한다.

자동차 안전기준 완비, 안전교육 이수, 인솔교사 동승, 교통법규 위반 횟수 등을 점수화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한다.

착석 확인 후 출발과 같이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도록 부과된 안전의무를 위반하면 현행 20만원 벌금에서 면허 정치 또는 취소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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