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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여비서 성추행' 서종렬 前KISA원장, 2729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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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서종렬 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피해자 부부에게 3000만원 가까운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1단독 원정숙 판사는 서 전 원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여비서 A씨와 A씨의 남편이 서 전 원장을 상대로 7413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원 판사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피고의 추행 행위로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6개월간 무급휴직을 하는 등 피해가 인정된다"며 "피고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모두 272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 전 원장은 원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6월 15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진흥원 청사 집무실에서 A씨를 두 팔로 껴안고 목 뒷부분에 입을 맞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성추행 혐의로 인해 지난해 7월 17일 임기를 1년 3개월 남겨두고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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