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치기만 해도 수백만원이 훌쩍 넘던 외제차 수리비가 낮아진다. 반면 외제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은 외제차 부품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 '수리비 뻥튀기'를 못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자동차관리법 및 여객자동차운수법 일부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수리 항목별 시간당 공임,
작업시간, 부품의 수량·단가·제조회사·일련번호 등 모든 세부 내역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외제차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과잉 청구하더라도
견적서에 작업 내용, 부품, 공임만 표시돼 있어 합리적인 가격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와함께 외제차는 수입
순정부품만 정비에 쓰게 돼 있지만, 품질인증을 받으면 대체 부품도 쓸 수 있도록 해 부품 값 인하도 유도할 방침이다. 경정비를 전담하는
자동차부분정비업(퀵샵)의 허위 견적서를 막고자 업무 범위도 한정하기로 했다.
국산차의 3.6배에 달하는 외제차 렌트비도 규제한다.
정비업체가 렌트업체에 리베이트를 줄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같은 조치는 2012회계연도 사고 때 지급된 평균 보험금이 외제차가 296만5000원으로 국산차(100만4000원)의
3배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2010~2012회계연도 지급보험금 증가율도 국산차는 1.9%에 불과했으나 외제차는 25.5%나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2회계연도 외제차 손해율이 81%로 국산차(65.2%)보다 훨씬 높다"며 "이에 맞춰 외제차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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