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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그룹, 3개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사진=연합뉴스 | 애꿎은 개미들만 또 당했다. 30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계열사의 금융상품을 산 개인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됐다. 자그마치 1조4000억원 수준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이 발행한 1조원대 기업어음(CP) 중에서 동양증권 판매 기준으로 약 4563억원 어치가 개인투자자
1만5900명에게 판매됐다.
회사채의 경우 개인투자자 3만1000명이 동양증권을 통해 약 1조원 어치를
매입했다.
대부분이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된 CP와 달리 회사채는 동양증권 외에 다른 증권사들을 통해서도 팔렸기 때문에 개인투자자
보유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이 신용등급이 낮은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CP를 담지 못해
개인투자자에게 많이 돌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았기 때문에 회사채와 CP에 붙는 조건도 개인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었다.
개인투자자들은 연 7∼8%대 고금리와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이 붙은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에 따라
동양그룹이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이들 기업 회사채나 CP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법정관리 신청과 동시에 이들 회사의 채권·채무가 동결되며 만기가 돌아와도 투자자들은 당장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 청산 작업을
밟더라도 액면가의 20%이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NH농협증권 관계자는 "웅진·STX 사태 때처럼 동양 역시 개인투자자들에게 많은
손실을 안길 것"이라고 예측했다./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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