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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은행 자본비율 산정시 보통주자본에서 대손준비금 공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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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부터 은행의 자본 비율 산정 시 보통주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지난 1분기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90bp, 총 자본비율은 60b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제14차 금요회를 개최하고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당면과제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저금리 지속 등으로 은행업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치 않다"며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은행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효율화해 나감은 물론 무엇보다 성과중심 문화의 정착을 통해 은행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현장에서 느낀 다양한 현안들을 건의했으며 임 위원장은 이 중 수용 가능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 개선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 중 주요 수용과제론 대손준비금의 보통주 자본 인정을 꼽을 수 있다. 현 BIS기준 자본비율 산출 시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은행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한 감독상 적립 필요액)은 그간 보통주 자본에서 제외하고 있어 해외은행에 비해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이 과소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의 자본 비율 산정 시 보통주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개선키로 했다. 4분기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1분기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90bp, 총 자본비율은 60b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달 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바젤 Ⅲ 시행시기에 맞춰 은행의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를 상법수준으로 개선한다. 바젤Ⅲ 자본규제가 전면 시행되는 오는 2019년부터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글로벌 기준에 비해 과도한 이익배당 제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은행의 기업가치 제고와 이에 따른 자본조달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개선키로 한 과제 중 법령개정이 필요한 경우 이달 중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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