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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전두환 전 대통령, 훈장 이어 특혜 '외교관 여권'도 반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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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되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뒤늦게 외교관 여권을 반납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23일 "전 전 대통령이 지난 6월께 외교관 여권을 자진해서 반납하고 일반여권을 받아갔다"고 말했다.

현행 여권법 시행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전 전 대통령의 경우 1997년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되면서 전직 대통령에 관련한 예우를 모두 박탈당했다는 해석에 따라 외교관 여권 사용이 논란을 빚어왔다.

국제법상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타국에서 특권·면제권을 갖고 출입국·세관 수속 과정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다.

전 전 대통령은 또 건군훈장 대한민국장 등 12·12 쿠데타 이후 대통령 재임 시절 자신에서 수여한 훈장 9개를 지난달 8일 반납했다.

해당 훈장에 대한 서훈이 취소됐으며 환수 절차가 진행된 2006년 이후 7년만이다.

전 전 대통령의 여권 및 훈장 반납 시점은 국회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킨 시점(6월 27일)과 추징금 환수 작업을 본격화 한 시점(8월 12일·처남 이창석씨 검찰 소환조사) 등과 맞물린다.

추징금 문제로 여론이 악화하자 외교관 여권도 자진 반납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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