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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정준호, 고향 후배 상대로 4억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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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정준호가 웨딩홀 광고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고향 후배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준호의 소속사인 컴퍼니디에스 측은 충남 아산시에서 웨딩홀을 운영해온 한모씨 등을 상대로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정준호 측은 "한씨가 2011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웨딩홀 광고 등에 정준호를 모델로 사용해놓고 모델 사용료와 이익 배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친분 관계 때문에 계약서는 쓰지 않았으나 초상권 침해를 막으려고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년 광고 계약시 통상 4억원의 모델료를 받아온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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