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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중기중앙회, 中企공제기금 대출금리 1.0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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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내달 1일부터 공제기금의 순수 부금내 대출금리를 1.05%포인트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일부 대손보전준비금 1%를 폐지하고, 청년채용 업체의 경우 최대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이 납부한 부금내 대출금리를 현행 4.55%에서 3.5%로 1.05%포인트 인하한다. 또 어음수표대출과 단기운영자금 대출시 사실상 선이자로 공제했던 대손보전준비금 1%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범중소기업계가 추진하는 '청년1+ 채용운동'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1명 이상 고용할 경우 1회에 한해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포인트(최대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납부한 공제부금의 만기 이후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장려금 이자율을 일부 인하한다. 지급이자율 일부 인하에도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만기 이후 장려금은 연1.75~2%로 시중은행 이자(3년만기 예·적금, 연 1.62~1.98%)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제기금의 장려금 지급이자율은 부금 잔액 내 대출 이용자와 대출 미이용자에 한해 0.25%포인트, 0.75%포인트를 각각 인하하며, 부금초과대출이용자의 장려금 지급이자율은 현행을 유지한다. 

황윤하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금리인하 등의 조치가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 상승, 보수적 대출 취급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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