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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가방을 대량 제작해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가 루이비통 본사에 5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프랑스 루이비통이 원모(54)씨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총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다"며 "재산상 손해액을 3억5000만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씨가 루이비통의 제품이 갖는 고급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사회적 명성과 신용을 훼손했다"며 "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1억5000만원으로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씨는 1만4000여점을 팔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3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도 냈다.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윤다혜 기자(y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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