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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특별기획]휴대전화 유통구조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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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이동통신사·제조사와 대리점 등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보조금 문제로 인해 '단말기 유통구조 제도 개선법''통신비 원가 공개' 등이 중점 사안으로 다뤄졌다.

왜 단말기 보조금을 둘러싼 갈등이 이처럼 깊어지는 것일까?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갈등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해결방안은 없는지 집중 진단한다.

<글 싣는 순서>
1. 보조금, 제대로 받고 계십니까
2. 이동통신사만의 책임인가
3. 유통구조 이대로 좋은가
4. [르포]현장에서 말하는 실상은
5. 보조금 논란 대책은 없나


"정부의 27만원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오히려 기습적인 불법보조금과 편법 보조금을 조장하고 있다. 롯데 하이마트·삼성 디지털 프라자·신세계 이마트 등 대기업 계열 양판점이 이동통신을 판매해 골목상권이 위협당하고 있다"

지난 1일 이동통신판매인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정책에 항의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는 사실상 정부의 의중을 반영해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단말기 유통구조 제도 개선법안'에 반대하는 뜻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는 불·편법 영업행위를 하는 대리점·판매점 등을 직접 제재할 근거를 마련해 점진적인 유통구조개선에 나서는 한편, 삼성전자·LG전자 등 제조사에서 지급하는 장려금 실태를 파악해 단말기 공급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내용 등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왜곡된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유통구조는 제조사와 통신사, 중간 유통점, 소매점 등 여러 번의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구조로 돼 있다. 이런 단계를 거치며 중간에 물류비에 마진을 붙이는 상황인데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불법적인 보조금 막아도 휴대전화 가격은 내려갈 수 없다. 오히려 보조금을 주지 못한다는 명목하에 최종 소비자가 구입하는 휴대전화 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듯 휴대전화 단말기시장과 서비스시장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돼 제조사 보조금, 이동통신사 보조금, 대리점 자체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지급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유통구조 개선 및 단말기 판매루트 다변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난마처럼 얽힌 현재의 구조를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지난 7월 기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4463개, 판매점이 3만8527개에 이르고 이를 근거로 직원을 포함한 종사자수를 유추하면 12만8000명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표상 일거에 유통구조를 혁신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동통신판매인들도 정부의 이런 약점을 활용해 "보조금 규제가 이동통신 소상인에게만 적용돼 소상인은 몰락의 길로 걷고,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재벌유통망에 대한 어떤 조사결과 발표도 없이 규제예외로 묵인되고 있다"며 "방통위는 재벌 유통망과 소상인간에 형평성에 맞는 규제를 내려야 한다"고 압박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서 유통망 구조개선 나서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구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단골메뉴로 거론되는 등 정치권에서도 문제제기가 많은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그간 단말기 구입 및 보조금과 관련된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불·편법 영업행위를 하는 대리점, 판매점 등을 직접 제재할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해 왔다. 또 최근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장려금에 대한 문제제기도 커지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삼성전자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단말기 원가 및 장려금 규모 공개 등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따라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단말기 유통구조 제도 개선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 크게 두 가지를 담고 있다. 우선 유통망과 이통사 임원에 대한 제재 및 관리감독 강화다. 대리점·판매점, 이통사 임원의 단말기 판매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이통사 대리점이 판매점 선임시 이통사가 사전 승낙토록해 판매점 관리·감독 책임을 부여했다. 또 이통사가 유통망으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특정 요금제 가입 등을 강요할 경우, 수수료 차감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과 같이 이통사와 유통망간 불공정 관행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에는 이밖에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행위 등 관련, 제조사도 조사해 제재하고 제조사 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특히 이통사 등 보조금 관련, 과열 주도행위에 대해 긴급 중지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불·편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하고, 건전한 단말기 판매 구조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이통사 vs 제조사·대리점, 양 진영간 힘겨루기

그러나 이동통신 대리점 및 판매점 관리감독 강화와 제조사 조사권한을 주 내용으로 한 이 법안이 통과되기에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조사측과 이동통신판매업체측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미 삼성전자 등 제조사측에서는 이 법안이 애플 등 해외 사업자와 비교해 국내 제조업체에 역차별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또 제조사는 소비자에 대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과 무관하고, 제조사와 이통사간 협정에 대한 조항이 공정거래법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중복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제조사의 비용과 수익 등에 대한 정보는 최대한 보호돼야 하고, 국내 제조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 법안에 대한 제조사측의 저항이 거센 상황이어서 원래 법안 그대로 통과될지 미지수"라고 토로했다.

국회 미방위 관계자도 "단말기 유통구조와 관련,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단말기시장과 서비스 시장이 분리되는 것이 맞지만 국내 상황에서 이대로 적용하기에는 이통사와 대리점, 판매점의 부담이 있다"며 "특히 제조사 입장에서는 단말기 출고가를 떨어트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반발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업자들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보조금 지급 및 소비자차별 폐해를 해소하기위해서는 이통사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행위는 물론, 제조사의 높은 단말기 가격유지 및 이에 기반한 과도한 장려금 지급행위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실제 지난 3월 정부의 강력한 보조금 규제입장 발표 이후, 제조사의 연이은 단말기 가격인하는 보조금 규제가 단말기 가격인하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특히 보조금 규제에 반대하는 제조사들이 최신 스마트폰을 출시하며 고가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소비자혜택이 우선이 아니라 자사의 배만 불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보조금 규제가 없다면 결국 제조사의 배를 불리기 위해 소비자들이 과도하게 비싼 단말기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당초 조해진 의원실에서 발의한 '단말기 유통구조 제도 개선법안'에 수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방위 관계자는 "향후 국회 법안소위 과정에서 조해진 의원실에서 제출한 법안과 제조사측에서 제기한 문제점 등을 수용해 수정된 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김태균기자 ksgit@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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