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41억…12만5522대 리콜 방침
환경부 모든 디젤차 조사 확대
- ▲ 폭스바겐.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6일 국내 판매 폭스바겐 디젤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확인했다는 환경부 발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환경부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관련 법과 규정에 의거해 법적 절차와 요건을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코리아 측은 정부의 '판매정지 명령'과 관련, 문제가 된 차량은 구형이어서 더 이상 판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조치할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이번에 리콜 명령이 내려진 15개 차종 12만5522대에 대해서는 이르면 내년 초 리콜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폴크스바겐그룹 본사 차원에서 글로벌 리콜 개시가 1월부터 시작된다고 발표한 것을 감안한 일정이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리콜은 준비 과정에서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언제 진행된다는 것을 밝히긴 어렵다"면서 "시기를 확정해서 말하긴 곤란하지만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독일 본사 차원에서 다른 나라와 형평성을 맞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독일 폴크스바겐그룹은 1000달러(한화 116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바우처를 미국 등 북미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하고 국내 고객에게는 별도 보상조치를 밝히지 않아 국내 피해 고객만 차별을 받는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이날 정부의 공식 발표가 향후 판매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배출가스 스캔들로 아우디와 폴크스바겐 차량의 9월 판매량이 크게 하락했다가 '유례없는 폭탄 세일' 등의 조치로 10월에 판매량을 가까스로 회복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리콜 대상 차량들의 경우 올해 중반까지 판매가 완료된 상태이고 최근 판매했거나 앞으로 판매할 차량들은 이번 배기가스 조작 사태와 무관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폭스바겐 디젤차 논란의 불똥이 국내 완성차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가 폭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국내 모든 디젤차에 대해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대형차(3.5톤 이상)는 내년 1월부터, 중소형차(3.5톤 미만)는 2017년 9월부터 이 제도를 각각 적용,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 금지할 방침이다.
실험실과 실제 도로 간에는 주행 환경이 현격히 달라 차량의 배출가스량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실제 도로에서 배출가스 인정 기준(0.08g/㎞)의 2.1배를 초과하는 디젤차의 판매를 중지하기로 함에 따라 완성차 업계는 제한된 시일 내에 이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거의 모든 승용차와 SUV가 해당되는 중소형차(3.5톤 미만)에 대한 새 제도 적용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한편 환경부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폭스바겐과 포르쉐 3000cc급 경유차를 포함해 현대와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등 국내 제작사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 추가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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