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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피소' 이영애 무고 명예훼손 맞고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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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가 초상권 사용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담은 12일 "이영애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이와 언론에 유포된 경위를 알아본 후 해당 고소인과 유포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담은 "이영애의 초상권을 관리하던 업체의 실질적 대표인 A씨에게 사문서위조 혐의가 있는지 판단해 고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응은 가수 출신 사업가 B씨가 이영애를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서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다담은 밝혔다.

다담은 이번 사건의 배경에 대해 "A씨가 운영하는 업체 C사가 드라마 '대장금'의 이미지로 초상권 계약을 맺은 뒤 사용권을 D사에 양도하면서 이영애의 도장을 위조해 허락 없이 사용하면서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가 D사와 맺은 계약은 무효며, 2월 이영애 초상권이 부착되거나 인쇄된 김치류 제품을 생산·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판매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담은 "판매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조용히 법률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A 측에서 이미 협박한 바와 같이 이영애를 명예훼손죄등으로 고소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해 기사화되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영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할 수 있을지 따져 다시는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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