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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현장 스태프들의 인건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돼 앞으로임금 체불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국회에서 영화 관련 주요 단체와 주요 기업·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영화 스태프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3차 노사정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임금관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영화 제작비에서 스태프 인건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 것으로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은 다른 곳에 전용할 수 없고 임금으로만 지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표준근로 계약서 사용과 연계해 투자 단계부터 적절한 임금을 산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문체부 측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노사 양측은 협약 체결 후 2014년 임금과 단체 협약을 체결해 '영화 산업표준임금가이드라인'을 공시하기로 했다. 또, 참여 기업들은 '현장 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 사업'에 교육훈련비를 지원키로 했다.
김종덕 장관은 "앞으로 정부가 출자해 조성한 펀드에서 투자하는 영화는 모두 표준근로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투자된 자금이 스태프 인건비에 우선 책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김수정 기자(ksj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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