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합뉴스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사진)이 호텔롯데 상장의 암초로 부상했다. 롯데그룹의 예정된 상장 일정도 신 전 부회장의 반발로 차질이 예상된다.
롯데그룹은 내년 2월 중 호텔롯데 국내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2월 중 상장하려면 올해 안에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예비심사 신청을 위해서는 지분 5%이상을 소유한 주요주주가 지분 보호예수에 동의해야 한다.
23일 유통업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이 보호예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호텔롯데의 올해 안 예비심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신 전부회장은 호텔롯데 지분 5.45%를 보유한 광윤사의 최대주주다.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의결권 과반수 이상을 확보했다. 광윤사에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신 전 부회장이 보호예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호텔롯데는 올해 안에 예비심사를 신청하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의무 보호예수는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주주 지분 등을 일정기간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을 위해 회사의 최대주주의 경우 상장 후 6개월간 증권예탁원에 의무 보호예수를 해야 한다.
신 전 부회장은 그동안 호텔롯데 상장은 찬성하지만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다.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 역시 호텔롯데 상장은 찬성하지만 방법과 시기에 불확실 요소가 많다며 시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민 고문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투자자에게 확실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상장해야 한다"며 "현재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지 못했고 (호텔롯데가) 지주회사가 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중국사업 부실 등이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태다. 더구나 잠실 면세점 수성에 실패하면서 불안정한 변수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민 고문은 호텔롯데가 상장된다고 해도 실질적인 주인이 일본 롯데홀딩스인 것은 변함이 없다며 계열사를 통한 지분 매입 후 상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롯데그룹은 광윤사 등 주요주주에게 보호예수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며 답장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신 전 부회장이 보호예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미 경영권이 신동빈 회장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신 전 부회장이 자신의 지분율이 축소되는 호텔롯데 상장을 반길 리가 없기 때문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이 면세점 수성 때도 롯데를 힘겹게 했다. 이러한 경영권 분쟁은 롯데그룹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고 있다"며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호텔롯데 상장은 정상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계기업 회사채 만기, 11조 웃돌아 (0) | 2015.11.24 |
---|---|
은행권, 100세 시대 시니어 고객을 잡아라<上> (0) | 2015.11.24 |
국내 최초 ‘비대면 실명확인제’ 실시된다 (0) | 2015.11.24 |
현대중공업, 전 계열사 긴축경영체제 돌입…"위기극복에 전력하자" (0) | 2015.11.24 |
옥션, 최대 57% 할인 '스마트 웨어러블·앱세서리 온라인페어' (0) | 2015.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