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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휴대폰 보조금 25만~35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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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는 10월부터 휴대전화보조금 상한선이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35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최근 단말기 유통법의 최대 쟁점 사안으로 꼽히고 있는 제조사·이동통신사간 보조금 분리공시 도입 여부는 9월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보조금 분리공시 도입 여부는 이통사와 제조사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다 방통위 여야 추천 상임위원간 의견도 대립돼 향후 결정을 놓고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유통법'의 하위 법령인 고시 제·개정안을 마련했다.

◆분리공시 도입, 충분한 법적 검토 필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추천 상임위원들은 분리공시 도입 여부를 놓고 다소 대립되는 의견을 보였으며 향후 충분히 검토해 도입 여부를 적극 논의하자는데 합의했다. 

휴대전화 지원금은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과 이통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나뉜다. 우리가 통상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을 통칭한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므로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을 각각 나눠 공개하자는 것이 분리공시의 내용이다. 

여당 추천 이기주 상임위원은 "분리공시를 해야한다는 규정도 없지만 도입에 대한 필요성 논란이 큰 만큼 해법을 찾기 위해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며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도입 여부를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에 야당 추천 김재홍 상임위원은 "제조사가 장려금 공시를 두고 영업기밀 유출로 인한 글로벌 사업을 우려하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공익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요금·단말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분리공시 도입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단말기 보조금 상한 25만~35만원 "탄력있게!"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탄력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그 범위는 25만~35만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이통사의 가입자당 평균 예상이익과 제조사 장려금 규모를 더하고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보조금 공시제가 도입되면서 시장상황이 바뀌면 상한선을 얼마 정도로 가져가는게 좋을지가 최대 고민이었다"면서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화의 폭을 고민한 결과 25만~35만원을 두고 6개월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통위 결정에 대해 이통사측은 다소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하한선은 기존 27만원보다 2만원 낮아진데 비해 상한선인 35만원을 고려하면 8만원이 올라간 셈"이라며 "지금보다 마케팅비도 증가하고 당연히 경영압박도 생길 것 같아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번호이동 시장이 가입자를 빼앗아 와야 하다보니 자연스레 상한선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며 "단말기별, 경쟁사별 보조금 지급도 달라지는 만큼 전략 싸움도 보다 치열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팬택 특혜요구? "이건 아니지"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 규제에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업은 예외 규정으로 뒀으면 좋겠다는 팬택의 제안을 거절했다.

앞서 팬택은 방통위에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와 같은 특수 경영상황에 빠져 있는 기업을 위해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 상한 규제를 제외 받는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장대호 과장은 "보조금 상한선이라는 것은 그 범위내에서 운영하라는 의미"라며 "경영상태가 어려운 기업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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