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
총 급여의 25%는 신용카드, 이외엔 체크카드 사용
세입자 전입신고 필수…신고 안할 시 공제 어려워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남은 기간 어떻게 해야 세금을 좀 더 줄일 수 있을까. 달라진 제도에 따라 연말정산을 '13월의 세금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봉투'로 이끄는데 도움이 될 만한 세(稅)테크 '꿀팁'을 소개한다.
국세청은 이달 4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실제로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할 예상세금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한 뒤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미리 수집한 1~9월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알려준다. 여기에 근로자가 10~12월 예상 카드 사용액을 추가로 입력하고, 공개된 국세청 자료 중 전년도와 달라진 항목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추정할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적절히 사용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이 5000만원이면 1250만원을 넘는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다. 체크카드와 현금은 사용분의 20%, 신용카드는 15%를 공제 받는다.
특히 올 하반기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이 지난해 사용분의 절반보다 많으면 공제 혜택이 50%로 늘어난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체크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되, 25% 초과분에 대해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전통시장사용분(한도 100만원)과 대중교통이용분(한도 100만원)에 대해 별도로 각각 공제 받을 수 있다.
◆절세상품, 납입 한도까지 채워라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상품이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데, 이때 상품의 납입한도를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저축상품은 연간 납입금액 400만원까지 연소득 5500만원 이하라면 16.5%, 5500만원 이상이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연 4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채울 경우 최대 66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만약 올해 납입한 금액이 400만원이 안 되고, 여유자금이 남아있다면 추가납입을 통해 400만원을 채우는 것이 좋다.
또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 240만원을 납입하면 9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역시 올해 납입한 금액이 24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한도를 채워 추가 납입하는 것이 좋다.
◆월세 세액공제…집주인과 마찰 걱정 'NO'
올해부터는 월세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됐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다면 최대 75만원(월세의 10%)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신청자가 전입신고 이후에 지불한 월세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 입금내역이 필요하다. 또 주민등록이 계약서상 표시된 주소지와 동일해야 하며 집주인에게 월세를 송금했다는 증빙(계좌이체내역)도 남겨둬야 한다.
공제 신청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텍스에서 할 수 있다. 신청 기간도 월세를 낸 날로부터 3년까지 신청 가능하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집주인에게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문의하기가 껄끄럽다는 이들도 있지만 집주인의 눈치를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은 계약서와 입금 증빙 서류만 있으면 집주인에게 따로 문의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최근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 25~40세 남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은 연말정산을 고려한 세테크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달라지는 제도와 복잡한 연말정산 계산법 등에피로감을 느낀 탓이다.
김성수 라이프플래닛 상무는 "요즘 같은 저금리 기조에서는 1%의 수익률을 높이기보다 1%의 세금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며 "상품 가입 시 공시이율, 환급률, 수수료 등을 꼼꼼히 비교해 가입하라"고 조언했다.
'경제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젠 윈도 10에서도 은행 결제 가능 (0) | 2015.12.08 |
---|---|
제주항공, 너무 올랐나...나흘 연속 하락 (0) | 2015.12.08 |
올해 주요 증권사 영업이익 3조 넘어설 듯 (0) | 2015.12.08 |
IoT 활성화에 2500억 투자…정부, 'ICT 신산업 육성 전략' 확정 (0) | 2015.12.08 |
"미 금리인상, 신흥국 시장패닉 초래" (0) | 2015.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