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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자사의 전 부사장을 영입한 KT를 상대로 법원에 '영업비밀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양사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측은 이날 김철수 전 부사장을 영입한 KT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영업비밀침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측은 김 전 부사장이 지난 2005년에 퇴직 후 1년간 동종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고용되거나 그러한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집행 임원 서약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 KT로 전직했다며 설명했다.
이에 경쟁사인 KT에 LG유플러스의 영업비밀이 알려지지 않도록 취업 금지를 법원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 김 전 부사장을 GPDC(글로벌 파트너십 디벨로프먼트&컨설팅 비즈니스)장으로 영입한 KT는 김 전 부사장이 영업이 아니라 해외합작 파트너와의 전략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며 법적 검토를 끝낸 뒤 영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im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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