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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보험금 압류해제통지·금리인하요구권 문자로 알려준다 앞으로는 보험금 압류해제도 계약자에게 문자로 안내해 준다. 지금까지는 보험금을 압류할 때만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압류해제는 알리지 않아 보험이 휴면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청약·유지·만기 등 단계별로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안내 및 알림서비스 관행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 등이 압류된 경우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압류사실을 안내해왔다. 반면 압류나 지급정지 등 지급 제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별도의 안내절차가 없어 소비자들이 이를 알지 못해 휴면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휴면보험금 중 12.1%가 압류·지급정지 계좌다. 오는 3월부터는 사유가 해제되는 즉시 보험사가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우편으로 통지하고, 추가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 더보기
만취상태 불질러 사망…"우발적 사고, 보험금 지급하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불을 질러 사망했다고 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만큼 고의로 목숨을 끊었다기보다는 우발적 사고로 봐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방화로 숨진 문모씨의 보험수익자인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금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씨는 2011년 10월 박씨와 함께 운영하던 식당의 바닥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 박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벌인 일이었다. 이 사고로 식당 건물 전체가 불탔다. 박씨는 얼굴 전체에 화상을 입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당했다. 문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닷새 만에 숨졌다. 박씨는 문씨가 생전에 보험을 .. 더보기
'인천 낙지 살인사건' 피고인 대법서 무죄 확정…"명확한 증거 없다" '인천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살인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 1부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절도 등 김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모(당시 21세)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윤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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