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994년 미국 맥도널드에서 한 할머니가 뜨거운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가 난 할머니는 맥도널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배상금 286만 달러(약 33억원)를 받았다. 이 중 치료비는 오직 16달러(약 18000원). 나머지는 처벌 성격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이었다. 고의성이 다분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가적으로 금전 배상을 치르게 한 것이다.
당초 19대 국회 말 옥시사태를 계기로 점화됐던 논의는 20대 국회 개원 이후 사그라들었다가 야권의 공조 분위기로 최근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하고 새누리당의 입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20~22일 진행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3당이 '재벌개혁', '대기업 불공정 행위' 등 기업의 행태를 꼬집은 것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의원이 옥시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타인의 권리나 이익 침해에 대해 의도적인 위법행위를 가하는 경우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도 지난달 30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미 선진국에선 보편화된 제도다. 미국의 경우 대다수의 주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 제도 시행이 가장 오래된 영국은 법원이 손해배상 구간을 결정하고 배심원이 배상액을 결정하는 구조다. 중국도 멜라민 저질분유사건을 계기로 부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징벌적 배상에 대한 움직임은 뜨거운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분위기다. 실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회원 154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91.7%(1417명)가 제도 확대 등 도입 찬성에 손을 들었다. 손해배상의 규모로는 통상손해의 10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10배, 3배, 5배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소송 남발 가능성과 기업 활동 위축 등이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된다. 가해 기업 등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만 과다한 액수의 배상이 가능한 만큼 소송남발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가 제도 확대를 찬성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중 처벌을 금지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개별 사건에 대한 배상금 산정 기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개별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한 경우는 있지만 당론으로 이를 채택한 적은 없다. 법무부 등 중앙부처도 법체계와 소송 남발을 우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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