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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가수 비, 군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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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연합뉴스

배우 겸 가수 비(본명 정지훈·31)가 한 시민의 '군 복무규정 위반' 고발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비의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비는 지난해 12월 일반인에게 군 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며 "이에 검찰은 최근 비의 군 복무규정 위반에 대해 혐의 없음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 시민은 강남경찰서에 '비가 연예 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겼다'며 형사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냈으며 경찰은 지난 8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비는 내년 1월6일 발매되는 새 음반 작업에 한창이다.

  •  조현정 기자(j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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