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금융

감사원 "동양사태, 금융당국 고질적 업무태만 원인"

반응형

감사원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 결과,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14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제대로 감독하고 관리하지 못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졌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규정에서 계열사 지원금지 규정을 삭제해 동양증권이 부실계열사 지원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길을 열어줬다.

금융위는 지난 2008년 8월 '신탁업감독규정'과 '증권업감독규정'을 통합해 '금융투자업 규정'을 새로 만들면서 대기업이 대주주인 증권사의 부실계열사 부당 지원을 금지하는 '계열사 지원금지 규정'을 삭제했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동양증권이 동양레저 등 투기등급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 1조원 어치를 취득해 고객을 위험에 노출시킨 사실이 적발됐고, 이후에도 계열사 발행 CP를 신탁계정으로 계속 취득했는데도 이를 금지할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혐의를 포착하고도 이를 방치했고,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에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라는 지도공문만 한번 보냈을 뿐 동양증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