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건설업체들의 담합 및 비리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턴키입찰제도 구축을 위한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턴키제도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해 민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설기술력 증진 및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해 왔다. 2008년 이후 5년간 해외건설 수주액의 약 77%가 턴키공사였을 정도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턴키 담합·비리로 인해 성과보다는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2010년 턴키심의제도 전면개편에 이어 2012년 담합업체 삼진아웃제, 담합·비리 감점제도 등을 도입했고, 최근에도 4대강 담합, 광주광역시 턴키비리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보완책을 내놓게 됐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담합 방지를 위해 우선 턴키의 발주물량 및 시기를 조정한다. 4대강 사례와 같이 동시에 많은 물량을 발주하면 업체간 '나눠먹기', '들러리 서주기'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들러리 입찰시 설계비를 절감하기 위해 저급·부실설계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부실설계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는 향후 턴키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했다.
또 낙찰률 95% 이상 고가격 담합투찰을 방지하고자 가격평가방식을 개선하고, 각 턴키심의 발주청마다 공정입찰 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비리 방지를 위해서는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강제차등이 확대된다. 로비에 노출된 소수 심의위원들의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폭탄심의' 방지하고자 모든 심의윈원들의 업체간 평가점수 차이를 동일하게 조정하겠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심의위원 명단이 오랜 기간 노출될 경우 로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의 구성기간 및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연 1건 이하로 심의경험이 부족한 일부기관의 턴키심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에 심의대행을 권고한다.
이번 대책은 세부 과제별 추진 일정에 따라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박선옥 기자(pso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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