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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고객 돈을 빼돌린 국민은행 직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3일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11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전 국민은행 직원 박모(42)씨와 진모(3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인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본점 채권 담당자였던 박씨는 2010년 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다른 직원 7명과 공모해 상환만기 소멸시효가 임박한 국민주택채권을 위조, 영업점 직원인 진씨 등의 도움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현금 111억8000만원으로 바꿔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비서실 감찰반 또는 각 지점 소속이었던 나머지 7명은 박씨의 지시로 위조채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 2451건에 대해 현금을 내줬다. 일부는 이미 고객이 찾아간 채권의 일련번호를 다시 입력하는 수법으로 이중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윤다혜 기자(y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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