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사회

검찰, 전재용·이창석 포탈액 27억으로 줄여 공소장 변경

반응형

검찰이 거액의 탈세혐의로 기소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의 조세포탈액을 당초 60억원에서 27억여원으로 줄여 공소장을 변경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오산땅 매각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는 빼고임목비 120억원을 허위계상했다는 부분만 남기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자 재용씨 측은 "국세청 직원 등을 추가로 증인 신청해 임목비를 허위계상하지 않았다는 부분까지 마저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재용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의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됐다.

구속기소됐던 이씨는 지난달 24일 공판에서 재용씨가 탈세를 주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오는 2월3일 오전 10시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같은 달 중하순에 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조현정 기자(jhj@)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