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숨은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를 31일 밤 11시57분께 긴급체포했다.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할 수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체포 48시간 안에 결정한다.
검찰은 이틀간의 추가 조사로 최씨의 범죄 혐의를 보다 명확히 밝힌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각 부분 수사를 맡은 검사들이 7층 영상조사실에 머무르는 최씨를 번갈아 추궁하며 진행됐다.
최씨는 이날 취재진과 시위대에 떠밀려 검찰청사에 들어가 당황했다. 그러나 조사실에서는 안정을 되찾아 변호인들의 입회 하에 비교적 차분하게 조사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씨는 검찰 청사로 들어서며 기자들에게 "용서해 달라.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두 재단 출범 뒤에도 검찰의 내사 대상이 된 롯데그룹 등 약점이 있는 기업에 먼저 접근해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기부금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민간인인 그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대통령 해외 순방일정을 담은 외교부 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 청와대와 각 부처 문건을 대량으로 받아보고 실제 청와대와 정부 업무에 영향력을 끼쳤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이 밖에도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 정부와 공공기관 인사 개입, 독일로 자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외환거래법 위반과 증여세 탈루 의혹, '광고회사 강탈' 의혹에 이르기까지 적용이 거론되는 범죄 혐의만 횡령·배임 등 10여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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