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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경찰관 팔 비튼 혐의' 피고인들,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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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음주 단속하는경찰관의 팔을 비튼 혐의로 기소됐다가 부인과 함께 위증 혐의까지 받은 박모(52)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박씨 부부는 위증 무죄 판결을 근거로 앞서 유죄가 확정된 재판들의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6일 부인 최모씨의 재판에서 "경찰관의 오른팔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 부부의 송사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씨는 2009년 6월27일 오후 11시께 음주단속을 하던 박모 경사의 팔을 비튼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불복한 박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당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부인은 남편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도 위증 혐의로 또 기소됐다. 이번에는 부인 재판에서 거짓진술을 한 혐의였다. 그는 2012년 5월 부인의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은 당시 경찰관의 오른팔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박씨는 위증 혐의 재판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2심은 당시 촬영된 동영상의 화질을 개선해 살펴본 끝에 "박씨가 팔을 잡아 비튼 일이 없는데도 경찰관이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상고심에서 "항소심이 자의적 증거판단으로 잘못된 사실인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증거 취사선택과 평가는 사실심 법원의 전권"이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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