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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방역당국, 다나의원에 업무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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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집단감염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해당 의원에 업무정지와 의료인 자격정지를 명령했다. 

2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관할 양천보건소는 다나의원을 업무정지 처분하고 원장 A씨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 자격정지를 의뢰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환자의 검사비와 진료비에 대해 다나의원에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한편 원장이 뇌손상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과 원장의 부인이 원장을 대신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다나의원 A원장이 뇌내출혈 등 뇌손상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며 "다만, A원장의 건강 상태가 이번 사태의 중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사기재사용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A원장의 건강 상태가 주사기 재사용과 관련된 것인지 다각도로 조사할 계획이다.

의료계에서는 A원장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건강상태가 아닌데도 의료행위를 했다면 윤리적인 비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뇌손상 후유증 자체가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 관리 소홀 행위의 핑계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나의원은 수액주사 방식으로 투여되는 마늘주사나 비타민주사 같은 기능성 영양주사를 집중적으로 처방하고 있는 의원이다. 이번 사태의 C형간염 감염자 모두 수액주사를 투여받았다. 이 의원의 주사 처방률은 다른 병원에 비해 5배 가량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사 처방률은 98.12%로 전체 병·의원 평균인 19.29%보다 훨씬 높다.

이번 사태에서 C형간염에 감염된 사람은 이날 1명이 추가돼 모두 67명이 됐다.

방역당국은 2008년 5월 이후 이 의원을 이용한 2268명(중복된 1명 제외)을 확인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600명(26.5%)이 검사를 완료했다.

아울러 다른 감염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비해 이번 사태의 조사 대상인 2268명을 대상으로 C형 간염 외에 B형간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말라리아,매독 등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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