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금융

고령투자자 보호 강화…70세 이상 전담창구 마련

반응형
▲ /<자료=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고령투자자를 위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담창구 및 상담직원 지정을 의무화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70세 이상을 고령자로, 80세 이상을 초고령자로 분류해 보호할 방침이다.

내년 4월부터 금융투자회사의 각 영업점과 콜센터에는 고령자 전담창구가 만들어진다. 고령투자자들은 전담창구의 상담직원을 통해 전문상담을 받은 후 상품에 가입하게 되며 담당자가 판단, 고령투자자의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라면 수탁을 거부할 수도 있다.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 파생상품 관련 펀드, 조건부자본증권 등 난해하고 투자 위험이 높은 금융상품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지정하고, 해당 상품을 고령자에 판매할 경우 금융회사는 강화된 판매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고령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투자하도록 권하는 경우 지점장이나 준법감시담당자 등 관리직 직원의 사전확인을 거쳐야 한다. 관리직 직원은 직접 고객면담 또는 전화로 고객의 이해여부 및 권유 적정성을 사전확인하고, 확인내용을 기록해 놔야 한다.

각 금융회사 내부 통제도 강화된다. 준법감시부서는 고령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추출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영업직원 및 전담 콜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내규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80세 이상 초고령자에게는 투자 결정 전 가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움을 받기 곤란한 경우 관리직 직원이 동석한다. 만약 가족 조력이나 관리직 직원 동석이 없는 경우와 점포 외 또는 비대면 투자권유의 경우 1일 이상의 투자숙려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고령투자자 보호를 위해 강화된 방안을 내년 1분기까지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하고 각 금융사의 내규에 반영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연중 실시하는 중점검사사항에 고령투자자 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포함하기로 했다.

조국환 금융투자감독국장은 "고령투자자는 투자권유에 쉽게 현혹되는 경향이 있고, 잔여 투자기간이 짧아 손실 시 회복이 어려워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고령자들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보다 안정적으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