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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고액·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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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사업주 239명 및 신용 제재 대상자 383명 명단 공

고용노동부는 4일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239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383명에 대한 신용 제재를 실시했다. 

명단이 공개된 239명은 2020년 1월 3일까기 3년 동안 이름·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이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공개된다. 

특히 올해의 경우 자치단체·고용지원센터의 전광판 및 게시판 등에 명단을 게재하고, 민간 고용포털 등과 연계해 명단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개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신용제재 대상자 383명도 '인적사항'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2024년까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의 3년간 평균 체불금액은 약 7584만원(신용제재 6023만원)이며 대상자 중 37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나 고액·상습 체불사업주가 다수 포함됐다. 

특히 5억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도 3명이나 포함됐다. 이중 전북 군산에 위치한 A기업의 사업주가 3년간 약 9억20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장 임금 체불 액수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49명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이 74명, 서울권이 7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규모별로는 5∼29인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이 각각 111명과 107명으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여전히 임금 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2012년 8월에 도입된 제도다.

2013년 9월 5일 처음으로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를 시작해 이번까지 총 1172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1927명은 신용제재 조치를 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중 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고용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정보공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통해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선제적인 근로감독, 상시적인 모니터링 등의 제도 개선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 등으로 임금체불이 우리 산업현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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