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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욱. 사진/ 연합뉴스 |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이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를 차게 됐다.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욱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27일 오전 10시 서울 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에서는 고영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고영욱에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징역형인 2년 6개월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자 안모 양과 다투고 있는 3번의 범죄 행위 중 1번째는 위력 간음이라 판단되며 2차와 3차는 무죄로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동안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1심 판결이 내려진 당일 항소해 지난 6월부터 항소심을 진행해왔다. 무죄를 주장했던 1심과 달리 고영욱은 항소심 1차 공판부터 성추행 혐의는 인정하고 성폭행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항소 기각의 취지로 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구형했고 고영욱 측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가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무죄를 주장해왔다.
조현정 기자 jhj@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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