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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장 대표적인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은 일정 기준 이상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꼭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이나 바쁜 업무로 신경을 쓰지 못한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보험료 외에 연체금뿐만 아니라 과태료, 급여징수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절차 등을 자세히 알아보자.
Q1. 누가 가입해야
하는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가 가입해야 한다. 다만 농업·임업(산재보험은 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이 가입 대상이고 법령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면 연면적이 100㎡ 초과(대수선의 경우 200㎡ 초과)하면서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의무 가입 대상이다.
Q2. 고용보험의 혜택은?
-근로자: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 동안 최대 120만 원(월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등 고용노동부로부터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Q3. 산재보험의 혜택은?
-근로자가 업무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4일 이상 진단
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장해가 남을 경우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는다.
사망 시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도 지급된다. 또한 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위해 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Q4.
보험료를 경감 또는 보조받는 방법이 있는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와
고용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제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Q5.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언제,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가?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입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우편, 전자팩스 또는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로 하면 된다.
Q6. 법정기한 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은?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소속 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정해진
보험료 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 근로자에게 1년 동안 지급하는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Q7.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지원센터
1588-0075로 문의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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