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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고용노동부, 눈덩이 실업급여 10조...고용보험 제도 개편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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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눈덩이 실업급여 10조...고용보험 제도 개편 무엇?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약속한 뒤 기업 등이 실시하는 채용면접에 불참할 시 경고 조처를 받게 된다. 두 차례 불참하는 경우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또 사업주와의 공모 및 브로커 개입형 등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 개편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질적 구직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입사지원 후 면접 불참 시 엄중경고(1차)에 이어 구직급여 부지급(2차)" 등의 조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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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부정수급 특별점검·기획조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가 밝힌 집중 점검대상은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해외체류자와 병역복무자, 재취업사업장 IP 동일자" 등이다.

고용부는 수급자의 대다수가 하한액을 적용받는 상황을 현행 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로 제시했다. 올해 하한액(6만1568원)이 10년 전(3만4992원)과 대비해 75% 증가했다며 이는 주요국과 대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우리나라가 하한액 4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라며 "2위 아이슬란드(34%)에 비해 10%포인트(p) 높다"고 전했다. 하한액이 없는 OECD 회원국이 13개국이라고도 했다.

이어 "수급자의 대다수(73.1%)가 하한액을 적용받아 상당수는 세후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179만9800원)이 최저 월 실업급여(184만7040원)보다 적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고용부는 "OECD가 지난해 9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하한액 하향조정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한국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할 시 실소득이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OECD가 지적했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제시한 두 번째 문제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여요건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짧은 편"이라는 측면이다. 고용부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근로하면 120일 이상 수급이 가능한데, 선진국은 보통 12개월의 기간이 필요한 것에 비해 짧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 행태도 확산하고 있다고 봤다. 또 수급기간 내 재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고용위기 대비를 위한 기금 재정건전성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냈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은 6조3000억 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을 제외하면 실적립금은 -3조9000억 원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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