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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공동주택 결로 등 하자 판정 기준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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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의 한 공동주택에서 안전점검이 이뤄지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결로나 균열 등 하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공동주택 하자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개정안을 시행한다. 우선 하자 여부는 사용검사를 받은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내·외장 마감 재료의 품질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주택공급계약 체결 당시의 기준으로 판정하되 사업주체가 내·외장 재료의 변경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변경내용에 대해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은 그에 따른다. 

계약관련 서류의 적용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설계도면 간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는 규격, 재료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도면을 적용한다. 적용순위는 주택공급계약서→견본주택→계약자 배포용 분양책자→특별 시방서→설계도면→일반시방서·표준시방서→수량산출서 순이다. 

국토부는 하자발생 공종·담보책임기간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 공사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명시했으며 콘크리트 보수균열 폭 이하(0.3mm)라도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철근길이 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하자로 규정토록 했다.

아울러 미장부위에 발생한 미세균열이나 망상균열 등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면 하자로 보도록 했으며 급수·오수 또는 전기 등의 배관이나 배선함 관통부 주위를 밀실하게 채우지 않아 연기·냄새·소음 등이 전달될 경우 하자로 보도록 할 방침이다. 

단열 공간 벽체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는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단열처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때, 결로 발생부위 마감재를 해체해 단열재가 잘못 시공되는 등의 부실시공 상태가 확인되는 때는 하자로 규정한다.

또한 단열 공간 창호에서 결로가 발생하는 때는 모헤어, 풍지판 등의 시공 상태 불량 또는 창문틀 몰탈 채움이 부실한 때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하자로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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