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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국회 세월호 특별법 합의 불발…내일 처리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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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는 15일 4차 회의를 열었지만 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부여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16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세월호 특별법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는 16일 특별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 다시 본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원 포인트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F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본 안산이나 진도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 등 여야간 입장차가 크지 않은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TF는 세월호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보상 문제는 국가의 배상·보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세월호 희생자들을 '4·16 국민 안전 의인'으로 명명해 예우·지원하기로 했다.

또 진도 등 피해 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특별 지원이나 공공요금 감면, 정부의 세월호 추모 사업 소요 비용 지원, 정부의 4·16 재단 설립 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그러나 조사위에 대한 수사권 부여 여부, 조사위의 구성 방안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16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막바지조율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여야 어느 한 쪽이 양보에 나서지 않은 한 절충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조현정 기자(j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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