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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야스쿠니 참배 규탄 결의안' 1명 기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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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 통과를 예상했던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일본각료 규탄 결의안)' 재석 239명 중 238명 찬성, 1명 기권으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권한 의원은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되는 일본 각료와 정치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막을 수 있는 실효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여야 협의 과정에서 알맹이는 빠지고 규탄 결의안에 그쳤다"며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기권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는 '일본각료 규탄 결의안'에 담긴 기본 취지나 내용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26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힌 일본 공직자의 국내 입국을 금지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 내용을 담은 '야스쿠니 신사참배 일본 공직자 입국금지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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