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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규제할 땐 중독물질 수출할 땐 킬러 콘텐츠...정부 게임 이중잣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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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할 때는 중독물질, 수출할 때는 킬러 콘텐츠.'

게임을 바라보는 정부의 이중 잣대가 도마에 올랐다.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하고 관련법과 단체 운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정부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게임을 '킬러 콘텐츠'로 육성하겠다고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재천 의원(민주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게임을 중독물로 규정해 강력한 게임 규제책을 남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게임을 창조경제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주장하는 자기모순에 빠져있다고 4일 지적했다.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94쪽에는 "영화·뮤지컬·게임·애니메이션/캐릭터·음악 등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5대 킬러 콘텐츠를 중심으로 장르별 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콘텐츠 코리아 랩'을 통해 장르간 융합을 도모, 창의적 아이디어가 산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창조경제를 무색케 하는 게임 규제책을 펴는 것과 아귀가 맞지 않는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문화체육관광부는 부모가 특정시간에 한해 자녀의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게임시간선택제를 도입했다.

여기에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가 되고, 신설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운영된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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