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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금감원, 매매규정 어긴 대우·IBK증권 직원에 과태료 최고 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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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대우증권과 IBK투자증권 임직원들이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고 3억원이 넘는 과태료와 문책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19일 대우증권과 IBK투자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소속 증권사에 매매내역을 보고하지 않는 등의 위반을 저지른 직원 9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퇴직자 등 35명을 제외한 58명에 대해서는 정직(6명), 감봉(11명), 견책(30명) 등의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또 관련 직원 81명(대우 59명, IBK 22명)에게는 최저 6200만원에서 최고 3억7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우증권의 지점 직원 등 68명은 타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명의 계좌나 타인명의 계좌, 본인 회사의 타인명의 계좌로 199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몰래 거래한 행위가 드러났다. 이 기간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대우증권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도 발각됐다.

IBK투자증권 지점 직원 등 25명 역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같은 혐의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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