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이새롬
선임연구원 |
노후 준비하면 은퇴자금 마련만 생각하기 쉽지만 '잘 죽기 위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법'을
마련해놓는 것도 필수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이새롬 선임연구원은 지난 7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웰다잉(well-dying)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개인이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을 가치있게 마무리하려면 자신의 임종 전후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비하는 재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으나 관 속에 누워서 죽는
경험을 해보는 '임종체험' 등 대부분 비재무적인 영역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 연구원은 "웰다잉을 재무적으로 미리 준비해놓아야 사망
전후로 발생하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며 "특히 말기암 등 질병에 걸렸을 경우 의료비 등 이에 따른 비용이 사망 직전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생애 의료비에서 65세 이후 발생하는 비용이 남성은 48.6%, 여성은 52.5%에
달했다.
이 연구원은 "죽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에 대해 말하길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웰다잉이 문화적으로 자리잡은 외국에서는 노인이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임종을 맞이할지, 아니면 호스피스의 도움을 받을지와 같은 세부적인 부분까지
미리 고려해 금융 솔루션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솔루션에는 사전 장례와 관련한 상조 예·적금, 상조 보험이나
의료·기부의향·상속 등을 다루는 금융상품이 속한다.
최근 새로운 웰다잉 금융상품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다.
간병보험의
경우, 2008년 공적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공적보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민영 간병보험 시장이 열렸다. 향후 호주, 미국 등지처럼
호스피스나 간병인 방문서비스에 대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상속 금융상품 중에는 유언대용신탁이 새로
출시됐다. 유언장 작성을 마친 유산을 신탁에 맡기면 사망 전까진 이를 굴려서 낸 수익을 은퇴자금으로 준다. 사망 후엔 유언장대로 상속을
집행한다.
이 연구원은 "공적 건강보험의 기능이 강한 한국에서는 웰다잉 서비스에 대한 보험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편이었으나 최근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며 "100세 시대에는 60세에 은퇴한 뒤 40년을 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