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중국고섬을 국내 상장시킨 KDB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 각각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2일 제16차 정례회의를 통해 중국고섬의 국내 주식시장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 투자위험을 빠뜨린 이유로 중국고섬과 두 증권사에 각각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억원의 과징금은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내릴 수 있는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금융당국이 상장회사가 아닌 주관사에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중국고섬은 2010년 12월 국내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회사가 심각한 현금 부족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000억원 이상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고 유동비율이 높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또한 회사에 중요한 법적·계약적 책임을 가져올 수 있는 2158억원 수준 12건의 투자계약을 신고서에 적지 않아 투자자에게 위험요소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중국고섬이 공모자금인 2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대우증권과 한화증권은 증권신고서의 중요 투자위험에 대한 실사의무를 수행하면서 현금잔고 및 중요 투자계약 등에 대한 확인절차 등을 소홀히 해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등을 방지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됐다.
중국고섬과 회사 전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됐고 전 대표이사와 공시업무 담당 이사에게는 각각 5000만원과 1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중국고섬은 4일 최종 상장폐지된다.
이재영 기자 ljy0403@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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