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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이 '금호' 상표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을 상대로 맞소송을 걸었다.
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형식상 공동 상표권자로 등록된 금호석화의 상표권 지분을 실제 권리자인 금호산업으로 이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산업은 더불어 금호석화와 2개 계열사를 상대로 2009년 말부터 미납한 상표 사용료 260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금호석화 측이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으로 맞소송을 내게 됐다고 전했다.
금호석화는 지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분리된 이후 상표 사용료를 내지 않았으며 금호산업은 이를 이유로 채무조정 과정에서 금호석화에 지급해야 할 어음금을 상계처리했다.
이에 금호석화는 지난 5월 금호산업을 상대로 어음금 9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지난 2007년 금호석화를 그룹 상표 공동권리자로 형식상 등록했으나 별도 계약을 통해 실제 권리자는 금호산업이란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분리 전까지 금호석화를 포함, 다른 계열사들이 상표 사용료를 냈으므로 이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김현정 기자 hjkim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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