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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은 복합제(개량신약복합제)에 대한 보험약가 우대기준을 신설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27일 확정·발표했다.
일반적으로 복합제는 복합제를 구성하는 개별 단일제 특허 만료 전 가격의 53.55%의 합(合)으로 산정하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의 개량신약복합제는 68%의 합(合)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한 제약기업은 59.5%의 합(合)으로 산정하게 된다.
아울러 개정 고시에서는 퇴장 방지 의약품의 원가 산정 시 물류 비용이 원가에 포함·반영되도록 원가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퇴장 방지 의약품이란 환자 진료에 필수적이나 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특히 퇴장 방지 의약품 중 기초 수액제는 부피가 커 물류비용이 다른 약제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물류비용이 원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고시 제·개정안 전문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황재용 기자 hsoul38@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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