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오는 11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번 개정안에는 경력단절녀 등 그간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들에게 연금혜택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저소득층에 대해선 기금수지 적자가 커지고 '용돈' 국민연금이라는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 있다며 관련 법을 마련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국내 한 연금 전문가는 "저소득층이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소액이라도 매달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탈 수 있도록 사회 복지망을 가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의 경우 추후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추가납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미가입자라면 임의가입을 신청해 국민연금 가입자격부터 회복해야 추후납부를 할 수 있다.
추후납부자에겐 임의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 부과 월소득(기준소득월액)' 하한이 적용된다. 현재 임의가입자는 실제 소득이 없어도 월소득 99만원 가입자가 내는 8만9100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하한 28만원(보험료 2만5200원)의 3.5배다. 배우자가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에 가입한 홑벌이 가구라면 월소득이 200만원쯤 돼도 2명분 보험료를 내기가 쉽지 않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실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임의가입자 26만여 명 가운데 별도 기준을 적용받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6773명을 뺀 25만3240명이 8만9100원 이상의 보험료를 냈다. 이 가운데 소득자료가 있는 배우자 15만4414명의 42%는 파악된 월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중산층 이상 계층이었다. 같은 기간 직장·지역가입자 1655만여 명 중 기준소득월액 99만원 미만은 17% 수준이다. 이 비율을 추후납부 대상자 438만명에 적용하면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지 않을 경우 74만여 명이 경력단절기간 보험료를 추후납부할 기회를 박탈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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